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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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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쓸 때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일46011-11718, 2003.11.27
※ 재소득46073-160, 2002.11.28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기준.
회답
1.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려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는 서일46011-11718, 2003.11.27. 및 재소득46073-160, 2002.11.28.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718 현물출자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재소득46073-160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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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00 (2005.09.20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6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