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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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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601, 2000. 5. 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01, 2000.5.24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
회답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입니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01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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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30 (<time datetime="2000-12-26">2000.12.26</time> 회신), "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23)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