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11회신일 2003.01.27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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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7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평가 기준을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60,2002.11.28), (소득46011-184,1999.10.14))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60, 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평가 기준.

회답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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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11 (2003.01.27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49)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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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