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구입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본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해외의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해외의 현지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금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본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 (<time datetime="2005-12-01">2005.12.01</time> 회신), "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3)
원 제목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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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