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전환 시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03회신일 2002.12.16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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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6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수출손실준비금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수출손실준비금을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이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766,1983.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66, 1983.05.27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수출손실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의 처리.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에 따른 수출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03 (2002.12.16 회신), "법인전환 시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45)
원 제목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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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