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공 약정이 현물출자 토지가액에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5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 약정이 현물출자 토지가액에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제나 도급제 등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현물출자 토지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 산정에 시공자와 조합의 비용분담 약정이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지분제나 도급제 등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현물출자 토지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공자의 선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인 건설업자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방식은 지분제 또는 도급제 등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의하여 선정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재건축조합간에 체결된 “지분제” 또는 “도급제” 등 비용분담 등에 관한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 11-188, 2000.02.09, 서일46011-10249, 2003.03.05, 제도46011-11560, 2001.06. 16.)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지분제 또는 도급제 약정이 조합원의 현물출자 토지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의하여 선정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재건축조합 간에 체결된 “지분제” 또는 “도급제” 등 비용분담에 관한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53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시공 약정이 현물출자 토지가액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05)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시기 및 취득가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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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