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때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한 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이를 감액했다.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현금배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8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19.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관련 해석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025
-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8.1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28
-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08.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07.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0
-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6.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4
-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250 (2025.04.25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0)
- 원 제목
- 현물출자 받으면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