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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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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법인 보유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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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보유한 현금도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인지 물었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이다.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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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대신 받은 현금도 단기 재상속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한 뒤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산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금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는 예금 입출금의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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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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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20.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법인의 개인주주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개인주주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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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의 이자 사용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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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 및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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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31과 재산세과-3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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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입해 얻은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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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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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의 물납허가는 관리·처분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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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증여인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은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재산세과-37과 서면4팀-138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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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배우자의 국내계좌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송금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회사 계좌의 재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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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증여세 - 201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의 과세를 묻는다.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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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 - 201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지분을 한 상속인이 받고 자기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서면4팀-1387과 재산세과-3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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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
상속증여세 - 201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금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사례 재산세과-5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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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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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인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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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
상속증여세 - 201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행위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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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를 물었다.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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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떤 재산을 반환받은 것인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권리자가 현금 반환에 합의한 경우 반환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유증재산에 부동산과 예금이 있으면 부동산 가액과 예금으로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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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10.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 자녀의 수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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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
상속증여세 - 201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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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ㆍ형식ㆍ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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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계좌로 송금한 본인 자금도 증여인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친족명의 은행계좌에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을 본인이 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친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자금이 증여인지 물었다. 송금자가 그 금액을 직접 운용하고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송금목적과 자금의 운용·사용현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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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곡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현금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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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승인 아래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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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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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 입금액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공동 생활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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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미성년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특수관계자의 현금 증여, 코스닥상장법인 유상증자 참여와 주식매각이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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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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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증여이나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입금 목적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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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에 넣었다가 본인이 쓴 돈도 증여인가?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관리하다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배우자에게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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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전액 상당 세금을 내면 연대의무가 끝나나?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전부 납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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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 증여세가 붙나?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현금 증여인지 단순한 자녀 명의 전세권인지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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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증여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을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증여 목적과 예금의 실제 관리ㆍ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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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낸 중도금도 증여인가?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등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부담한 중도금 등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해당 중도금 등을 불입할 때마다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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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재투자한 금전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당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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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 등에 따라 부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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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산 보전관리인 등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하고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목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42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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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는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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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린 예금계좌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예치하고 상속인이 관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 계좌로 돌려놓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목적 여부와 명의 차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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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정기예금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그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현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정기예금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정기예금 자금은 현금을 증여받은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나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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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인가?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2001.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거주자의 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출자 전 성립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열어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라면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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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 - 200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그 시기에 1천5백만원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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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교인의 현금 출연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종교 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현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현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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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경우 딸이, 처에게 받은 경우 남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