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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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금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금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사례 재산세과-5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다. 증여 목적의 입금인지, 입금자가 계속 관리하다 인출해 사용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513,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재산세과-513, 2011.10.31.을 참조한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해당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07 (<time datetime="2012-06-16">2012.06.16</time> 회신), "자녀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40)
원 제목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