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경우 딸이, 처에게 받은 경우 남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아버지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친정아버지에게 받은 경우 딸이, 처에게 받은 경우 남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 간 현금 증여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처가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남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55 (<time datetime="2000-11-14">2000.11.14</time> 회신),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15)
원 제목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