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83회신일 2009.12.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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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ㆍ형식ㆍ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자녀는 그 현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자녀는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83 (2009.12.21 회신),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42)
원 제목
전세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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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