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본인 자금을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계좌 명의뿐 아니라 증여 목적과 예금의 실제 관리ㆍ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배우자 등 친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다. 입금 후 해당 예금을 본인이 관리하고 인출하여 사용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37, 2000.11.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07

정제 정리

질의

친족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37, 2000.11.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77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친족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76)
원 제목
친족 명의로 차명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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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