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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대신 받은 현금도 단기 재상속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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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유증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한 뒤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산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금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는 예금 입출금의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되었다.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정산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해당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언에 따라 유증받을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등기 없이 정산받은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정산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는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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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64 (2024.12.10 회신), "미등기 부동산 대신 받은 현금도 단기 재상속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28)
- 원 제목
- 상속등기 없이 현금 정산한 재산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