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부동산을 한 명이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것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한 명만 상속받기로 협의했다. 그 대가로 해당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한 명만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 (<time datetime="2010-01-20">2010.01.20</time> 회신), "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18)
원 제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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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