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부동산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공유자들이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2009.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의 확정된 매매가액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 2009.11.06.을 참고합니다.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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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018 (2020.07.29 회신), "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1)
- 원 제목
-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