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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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목적의 입금은 그 시기에 1천5백만원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그 시기에 1천5백만원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 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이다. 증여목적이었는지, 증여 의사 없이 본인이 계좌를 관리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그 입금한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 의사없이 단순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 시기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 의사 없이 단순히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 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 조사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485 (<time datetime="2000-12-14">2000.12.14</time> 회신),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56)
원 제목
미성년자인 자녀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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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