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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낸 중도금도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부담한 중도금 등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본다.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등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부담한 중도금 등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해당 중도금 등을 불입할 때마다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의 중도금 등은 아버지가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93(2003.09.16), 재산상속46014-22,(2000.01.0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해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293, 2003.09.16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중도금 등을 부담한 경우 증여시기.
회답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중도금 등을 불입할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93 및 재산상속46014-22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293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 재산상속46014-22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0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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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16 (<time datetime="2003-09-19">2003.09.19</time> 회신),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낸 중도금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67)
- 원 제목
- 분양권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