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155회신일 2025.06.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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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2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법인 보유 금융상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 법인이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과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155 (2025.06.12 회신), "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0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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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