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3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재산세과-37과 서면4팀-138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은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사례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 서면4팀-1387, 200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상속인 1명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2010.01.20.)과 서면4팀-1387(2005.8.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0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42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45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19 (<time datetime="2014-04-30">2014.04.30</time> 회신),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45)
원 제목
특정상속인 1명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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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