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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은 재산(상속)46014-121, 2001.2.1을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1, 200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1, 2001.2.1
1.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2.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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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15 (2002.03.28 회신),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2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