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전액 상당 세금을 내면 연대의무가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회신일 2005.0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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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전부 납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 상당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고지세액 일부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인은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고지된 세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재발급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

회답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 상당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한 상속인은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고지된 세액의 일부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재발급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2005.01.25 회신), "상속재산 전액 상당 세금을 내면 연대의무가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74)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의 연대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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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