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모친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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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친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증여이나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모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증여이나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가 아니다. 입금 목적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 이후 해당 예금을 누가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 목적으로 모친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모친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본인이 관리하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1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모친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92)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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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