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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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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는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는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하였다. 물납 허가 여부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 한다.
질의요지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02.03.13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3058, 199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058, 1994.11.28
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2.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후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삼46014-3058(1994.11.28.)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며, 그 결정이 지연되어 납세자가 특별히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을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3058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은 언제 통지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44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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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7 (<time datetime="2002-03-15">2002.03.15</time> 회신), "물납 허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97)
- 원 제목
- 현금납부분에 대해 물납신청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