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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재투자한 금전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당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이다.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아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986 (1999.5.24), 재산(상속)46014-779 (2000.6.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86, 1999.5.24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후 재투자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질의회신문 [재삼46014-986 (1999.5.24), 재산(상속)46014-779 (2000.6.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재삼46014-986, 1999.5.24에 따르면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금할 때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986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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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0 (<time datetime="2003-04-14">2003.04.14</time> 회신), "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2)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금전을 입금시킨 후 재투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