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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거주자·비거주자인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연대납부의무 등이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 2009.8.25, 재산세과-1133, 2009.6.9, 서면4팀-1130, 2007.4.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연대납부의무 및 세율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4, 2009.8.25, 재산세과-1133, 2009.6.9, 서면4팀-1130, 2007.4.6)을 참고하며,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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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4 (2011.11.11 회신), "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36)
- 원 제목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연대납부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