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회신일 2010.01.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 자녀의 수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입금한 경우이다. 입금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005, 2009.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

회답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재산-1005(2009.12.10)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 (2010.01.26 회신),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23)
원 제목
예금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