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558회신일 2017.11.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3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출연받은 현금을 예입해 얻은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얻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여부.

회답

상속증여세과-1228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558 (2017.11.23 회신), "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41)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