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

회답

1.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 (<time datetime="2008-06-05">2008.06.05</time> 회신), "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09)
원 제목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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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