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2. 최신 회답2011.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575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2484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