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지분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지분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부동산 지분을 한 상속인이 받고 자기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서면4팀-1387과 재산세과-3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상속받는다. 그 대가로 자신의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387, 2005.8.8, 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한 상속인이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387, 2005.8.8, 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6 (<time datetime="2012-06-25">2012.06.25</time> 회신), "상속지분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89)
원 제목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그 중 1인이 고유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