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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출자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출자 전 성립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30세 이상 거주자의 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출자 전 성립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출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 및 조세 부과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해당 출자와 관련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출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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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30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93)
- 원 제목
-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