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9회신일 2013.08.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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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부동산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06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의 과세를 묻는다.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사망으로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되었다.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고 상속분이 감소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상속인이 신탁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49 (2013.08.06 회신), "상속 부동산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44)
원 제목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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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