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122회신일 2019.01.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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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등기 후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17

원문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31과 재산세과-37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02.28.) 및 재산세과-37(2010.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02.28.) 및 재산세과-37(2010.01.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122 (2019.01.17 회신), "상속등기 후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44)
원 제목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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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