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만 빌려 예치하고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사재산 보전관리인 등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하고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목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배우자 등의 명의인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관리하다가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이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7, 2000.1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재산을 보전관리인 등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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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54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36)
- 원 제목
- 회사재산 보전관리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