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 외국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회답
법규과-12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0, 2025.5.28.
[질의1]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제1안) 외국영리법인은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 미해당
(제2안) 외국영리법인 법인세상당액 공제
(제3안)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
[질의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제1안) 외국법인 포함
(제2안) 외국법인 제외
1. [질의1]과 관련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법인세법」에 따른 영리 외국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 여부.
2.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상증법§45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 외국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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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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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88 (<time datetime="2025-06-13">2025.06.13</time> 회신),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66)
- 원 제목
- 외국법인에 현금증여시 증여세액공제 및 상증법§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