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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보유한 현금도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인지 물었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이다.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60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현금의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합니다.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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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01 (<time datetime="2025-03-25">2025.03.25</time> 회신), "사업용으로 보유한 현금도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40)
- 원 제목
-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