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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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퇴직금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이체되기 전 확정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연금수령연차를 물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신규 개설해 퇴직급여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한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와 이후 제도 전환으로 설정된 원문상 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급여 미산정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않은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제외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었고 최종 퇴직금에 해외 근무기간을 반영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3 출자관계 단절 후 퇴직소득 정산이 되나?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 전출 뒤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 퇴직금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 당시 받은 퇴직급여는 관계 단절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4 퇴직금 수령 후 계속 근로하면 퇴직소득인가?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 지급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과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
소득세재외동포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직원과 퇴직급여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정 고용승계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금 연계 반납금과 이자는 공제대상인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때 반납하는 퇴직급여와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소득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 연계신청에 따른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 때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관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압류채권을 이중 지급하면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사용인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한 뒤 압류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년간 추심이 없어 완제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2 이상의 법인(A, B)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의 임원이 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다른 법인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한 법인인 A법인에서 지급받은 총급여액만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한다. 거주자가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다가 A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어떤 퇴직급여를 공제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증빙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이다.

16 두 번 받은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기준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하여 받은 급여의 퇴직소득 계산과 과세이연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과세이연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추가 퇴직급여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외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추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지급명령으로 추가 수령한 퇴직급여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의 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같은 해 여러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기준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 두 차례 이상 받은 퇴직급여의 합산과 과세이연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퇴직급여는 합산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과세이연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외국기업에 고용된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외국의 본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퇴직하는 때에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 국내지점 대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이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사립학교 교직원이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을종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을종 퇴직소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위임된 사규의 기준을 초과한 임원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로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사합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5% 공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일반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복직 후 추가 지급한 감액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징계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하게 된 경우, 학교기관이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를 감안하여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해고로 감액된 퇴직급여를 복직 후 추가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기관이 종전 감액분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한 뒤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노사합의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명예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명예퇴직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지급기준을 해당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33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노사합의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대상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
소득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퇴직급여이다.

42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정요건,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및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5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명예퇴직지침 내용이 불명확하여 질의 사안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액의 75%를 소득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공제와 퇴직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급여에 포함됨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부상 관련 위자료성 퇴직급여는 비과세인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성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