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8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105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 산정 방법.
회답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000 (<time datetime="2023-09-25">2023.09.25</time> 회신),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0)
- 원 제목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근속연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