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자관계 단절 후 퇴직소득 정산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45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관계 단절 후 퇴직소득 정산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출 당시 받은 퇴직급여는 관계 단절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관계사 전출 뒤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 퇴직금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 당시 받은 퇴직급여는 관계 단절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법인 사이의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최종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사 전출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받은 뒤 관계사 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회답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4505 (<time datetime="2025-02-18">2025.02.18</time> 회신), "출자관계 단절 후 퇴직소득 정산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31)
원 제목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