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회신일 2008.04.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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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7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면서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준칙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직원이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참고예규 : 소득46011-2295, 1999.06.17)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

회답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함.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 (2008.04.07 회신),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84)
원 제목
사사립학교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및 근속연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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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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