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연계신청에 따른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026.05.26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30 → 현재 시행본 2022.02.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반납한다. 반납 대상에는 반납금과 이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15

본문(원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적연금 연계신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과 이자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과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time datetime="2018-04-06">2018.04.06</time> 회신),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27)
원 제목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