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압류채권을 이중 지급하면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된 사용인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한 뒤 압류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년간 추심이 없어 완제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수년간 추심이 없어 채무가 완제된 것으로 봤다. 사용인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뒤 채권자의 추심요청으로 압류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 상당액을 다시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43 (2014.03.18 회신), "압류채권을 이중 지급하면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46)
- 원 제목
- 압류채권을 잘못 지급하여 채권자에게 압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