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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8.03.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3.10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가 받는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과 추가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가 받는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이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3.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과 추가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가 받는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2.31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59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38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