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어떤 퇴직급여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1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어떤 퇴직급여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증빙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증빙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수입금액에서 퇴직급여를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과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별표2]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

회답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과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별표2]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11 (<time datetime="2011-09-30">2011.09.30</time> 회신), "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어떤 퇴직급여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98)
원 제목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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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