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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5.07.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7.22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07.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13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7.29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83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