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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급여에 포함됨
본문(원문)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58 (1997.03.15 회신),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67)
- 원 제목
-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