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58회신일 1997.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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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5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급여에 포함됨

본문(원문)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58 (1997.03.15 회신),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67)
원 제목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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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