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36회신일 1998.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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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7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종근로소득자가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 별도로 마련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해당 규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본문(원문)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회답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36 (1998.09.17 회신),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0)
원 제목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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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