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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名譽退職手當 또는 勤勞基準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하는 勤勞者가 받는 退職手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는 경우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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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7 (<time datetime="2000-02-09">2000.02.09</time> 회신),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60)
- 원 제목
-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