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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7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보험료의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5조(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④삭제 <1998ㆍ12ㆍ31> ⑤삭제 <1998ㆍ12ㆍ31> ⑥삭제 <1998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종전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10 (<time datetime="2000-05-30">2000.05.30</time> 회신),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71)
- 원 제목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