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상 관련 위자료성 퇴직급여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상 관련 위자료성 퇴직급여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성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이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EH는 위자로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자료 성격의 퇴직급여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이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EH는 위자로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14 (<time datetime="1996-06-24">1996.06.24</time> 회신), "부상 관련 위자료성 퇴직급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68)
원 제목
근로제공에 따른 부상 등으로 지급받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 또는 연금의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